경제교실

은퇴자금 마련의 한 방법

햇과 2014. 5. 26. 13:25

'재테크'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은행예금은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주식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부동산으로 한몫씩 챙기던 시대도 지났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의 저축·소비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면 안전과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절세 효과가 큰 연금저축,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 고르는 법, 은행의 우대금리 챙기는 요령 등 4회로 나눠 저성장·저금리 추세 속에서도 유용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민간 금융상품으로 보완하는 게 좋다.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시니어 엑스포'에서 한 노부부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소개하는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공백기 메꿀 대표적 금융상품…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신탁·펀드는 납입 방식 자유… 보험은 매달 일정액 입금해야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11년 한국외국어대 박명호 교수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가 퇴직 후 40년간 생존하고 월 150만~200만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할 때 은퇴 생활자금으로 4억~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노후 대비용으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금융상품이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다.

■ 국민연금 공백 메꾸는 수단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을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기 저축상품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나오는 연령은 만 60세부터이지만,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만 66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개시시점이 만 65세이기 때문에 만 55세에 퇴직한다면 퇴직 후 10년간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금저축은 이러한 연금 공백 시기를 메꾸는 소득보전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에 1년 동안 400만원을 넣었다면 52만8000원(400만원×13.2%)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에 3.3~5.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 등의 형태로 받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웬만하면 계약을 유지하고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장기상품인 만큼 자신의 소득 수준과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납입액을 결정하는 게 좋다. 연간 400만원을 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은행·보험·자산운용 갈아타기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든 세액공제 조건은 같지만 상품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판매한다.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도 되고 자유롭게 돈을 넣어도 되는 반면 보험은 매달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입금하도록 돼 있다. 또 신탁과 펀드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지만 보험은 보험사가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해 정하는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은 3.8% 안팎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주로 국·공채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투자 비중이 크다.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는 것이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 연금저축신탁·펀드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5년, 10년 등 일정기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사망 시까지 종신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걱정된다면 다른 상품으로의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해볼 만하다. 이 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거나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이전 수수료는 따로 내야 한다. 또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사업비(수수료)가 많은 구조여서 단기간 내에 이전하면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에서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볼 수 있다.

■ 보장 추가한 연금보험도

연금저축과 별개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도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기능에 사망이나 질병 보장 같은 보장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다.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선택해볼 만하다. 연금보험의 한 종류인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이다. 사실상 펀드와 비슷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