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

부동산 세금 알고 가기

햇과 2014. 4. 23. 10:08

"영등포에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간 월세 1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보다 금액도 크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단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세율 15% 가정)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세율은 24%로 늘어나게 된다.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월급에 대해 추가로 약 10%의 근로소득세까지 약 1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임대소득의 6%만 세금을 내면 된다. 즉, 남편 명의로 했을 때와 비교해 약 9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고려하면 경우의 수에 따라 세금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세금과는 달리 양도소득세와 같이 규모가 큰 세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

이와 관련, 신화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난 이후 세금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이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금은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세금 컨설팅, 교육 전문기관인 신화세법연구소에서 최근 2014년 부동산 세무백과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매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강의로 오프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지방거주자들에게 매년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세무백과라는 타이틀에 맞게 취득 단계부터 내야 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 세금 등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신화세법연구소 홈페이지(www.jsktax.com)를 방문하면 샘플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