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
작전주 감별법은 바로 이것
햇과
2010. 4. 20. 09:32
한국거래소가 작전주 감별법을 전격 공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소위 작전이라 불리는 시세조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기업 ▲우량기업보다는 자본금이 적고 매출이 부실한 기업에서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 ▲액면가 500원으로 발행주식수 평균 2000만 주 미만에 매출액 150억 원 미만, 자산총액 대비 매출액 비율 20% 미만인 기업 등이 유력 후보다.
또 작전은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종목을 상대로 빈발했다.
예를 들어 ▲횡령·배임이 중복 발생한 기업 ▲유상증자 및 신종사채 발행을 병행해 자금조달이 잦은 기업 등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관계자는 "위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일수록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앞서 소개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시자료를 1, 2번만 확인하면 작전주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